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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유자나 매수인, 임차인 등이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분증과 계약서가 필요합니다.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서 가셔야 합니다. 아래 서식을 올려두었으니 미리 작성하셔서 낭패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 위임장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. 위임장의 경우  현장에서 작성할 경우 받아주지 않습니다.

    [별지 제15호서식]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,위임장(주민등록법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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